자동차
2014. 9.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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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상대편 차량 생존자는 트레버 올슨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올슨의 부모는 다시 현대차에 소송을 냈다. 티뷰론의 우측 전방 조향너클(차량 진행방향을 조정하는 부품) 결함으로 제어가 안 돼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망 소년들이 사고 20분 전에 폭죽을 샀고,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주의 분산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1심 배심원단은 현대차에 860만달러(약 88억원)의 유족 보상금 외에도 2억40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 요구한 배상금 8000만달러(약 830억원)의 세 배. 현대차가 이제까지 미국에서 판결받은 손해배상액 중 최고.
현대차는 사고 당시 두 소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시속 140마일(약 224km)이 넘은 속도로 운전한 점 등을 들어 차량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사는 “현대차가 조향너클에 관련해 127건의 문제 제기를 접수했고 10년 넘게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조사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것은 운전자의 안전을 무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