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여행정보 2011. 11. 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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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호두, 건포도, 육포, 꿀 등 동물(고기, 가죽, 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식품류, 농림축산수산물(가공품 포함)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제2-2조(신고대상물품)제1항제9호에 따라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에 속합니다.

1.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농림축산물, 한약재 및 한약 등 포함)을 면제하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품목부터 적용합니다.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물품은 신고하여야 하며 입국시 기내에서 교부를 해드리거나 입국장에 비치된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2.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을 합니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품목당 5kg
② 잣 : 1kg
③ 쇠고기 10kg
④ 기타품목 : 5kg

검역합격여부, 검역시간 등 검역에 관한 사항 - 국립수의과학검역원(www.nvrqs.go.kr)

여행자 휴대품통관 업무부서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032-722-4422

 


posted by 털보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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