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010. 11. 1. 10:27
차량사고시 과실비율 산정하는 보험회사 내부 기준으로 절대치는 아님

사고시 일방 100% 과실은 단 한가지 경우뿐이고 
어떤사고라도 쌍방간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3대의 차량이 관련된 사고라도 접촉이 발생한 당사자끼리만 처리하는게
유리하다.

대물 사고와 달리 대인 피해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0% 잘못이 아닌한
쌍방간에 보험처리해 주어야 하며, 일단 병원에 누우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
하고 이떄 합의금은 집에서 노는 주부라도 2주정도면 120은 되는것 같다
물론 약값 / 진찰비 / 교통비 등은 제외이다.

그러므로 딴 넘 때문에 다른차와 부딧쳐더라도 부디친넘과 싸워야 한다.
차량 수리비는 얼마 안되고 보험료 할증도 안된다.

그에 비해 대인의 경우 위의예와 같은 비용만 발생해도 보험료는 18%이상 할증된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_list.asp?gubun_code=1..
posted by 털보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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