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014. 9. 27. 17:22











  • 현대차미국 사망 운전자 7,3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 라디오코리아 [섹션없음] 2014.09.27 오전 2:36
    ... 크리스토퍼 판사는 현대차가 유족에게 810만달러의 실질 보상금 또한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측은 “몬태나 주의 징벌적 배상 상한선은 1000만달러”이라며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의 보상에 그러한 상한을 두는 것은...관련기사 검색   [라디오코리아만 검색 | 제외 - 섹션없음만 검색 | 제외]



美 법원, 현대차 759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더팩트 [경제] 2014.09.26 오후 5:21
미국 몬타나 지방법원은 현대차에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7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DB 미국 몬타나 지방법원은 현대차에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7300만 달러를...관련기사 검색   [더팩트만 검색 | 제외 - 경제만 검색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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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상대편 차량 생존자는 트레버 올슨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올슨의 부모는 다시 현대차에 소송을 냈다. 티뷰론의 우측 전방 조향너클(차량 진행방향을 조정하는 부품) 결함으로 제어가 안 돼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망 소년들이 사고 20분 전에 폭죽을 샀고,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주의 분산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1심 배심원단은 현대차에 860만달러(약 88억원)의 유족 보상금 외에도 2억40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 요구한 배상금 8000만달러(약 830억원)의 세 배. 현대차가 이제까지 미국에서 판결받은 손해배상액 중 최고. 

현대차는 사고 당시 두 소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시속 140마일(약 224km)이 넘은 속도로 운전한 점 등을 들어 차량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사는 “현대차가 조향너클에 관련해 127건의 문제 제기를 접수했고 10년 넘게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조사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것은 운전자의 안전을 무시한 것”

posted by 털보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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