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재태크_경제 2008. 12. 26. 18:51
http://blog.naver.com/lonlykia.do?Redirect=Log&logNo=56894741

참고한곳
http://blog.naver.com/nadeaahn/100050572512

- http://blog.naver.com/chayunhye/35896264

- http://blog.naver.com/wow2k/10033584546  아주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뒤져얻은 정보로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어 올려둡니다

참고로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은 사망전 반드시 1가구1주택으로 해 놓기 바랍니다.
상속시 1가구1주택인 경우만 상속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단지 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만 다른곳으로 잠시 전입신고해 두면된다.
이건 투기자들은 모두 알고 써먹고 있는 방법임. 덴장...

1.취득세는 사망이후 6개월내 납부
2.등록세는 기한은 없으나 매년 1월에 공시지가가 변경되므로 올라갈수도있다
   그러나 일단 발부받은걸 다시 받아야하는지는 구청에 문의할것
3.아파트의경우 사망이후 거래된 동/호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놓을것
4.추후 아파트를 판매할 경우 양도차액은 이 가격에서 판매가를 계산하여 매겨짐


상속등기 구비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2부
        -마포구청의 경우 세금담당하시는 분이 양식과 기재 예시문이 든걸 같이 주시네요)
        -신청인 수대로 작성보관하되 제출시는 1통이면됨, 한통은 구청에 가서
          등록/취득세 고지서 발급시 용으로 사용 - 되돌려 줌
        -상속재산의 내용을 표시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대로 그래도 써야함"
          등본상의 주소가 아님
 
상속인의 표시 작성2부(상속인 전원 기록)(신청인 작성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록되면 불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양식이 있음
위임장 작성(상속인과 신청인이 다를 경우 작성)
토지, 건축물대장 각 1부(시,군,구청)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함.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볼것...)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부(토지대장에 기록이 없을 경우)(시,군,구청)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부(읍,면,동)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읍,면,동)
        - 다 필요없는듯함(한통에표기되지 않는 사람만 필요, 즉 출가외인등...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읍,면,동)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1부(읍,면,동)
피상속인의 전 제적등본 1부(피상속인이 아버지일 경우 할아버지 제적등본)(읍,면,동)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읍,면,동)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면서 1부(읍,면,동)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1부 (읍면동)
상속인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읍,면,동)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의한 상속) 2부(신청인 작성)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여야함)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양식이 있음
등록세영수필확인서(시,군,구청 에가서 토지, 건축물 대장과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랑 재적등본을 제시하고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고서 옆의 은행에 납부한다.)

토지,건물의 경우 각 과표 1000만원 이상이면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필요.
    - 기준시가는 구청에서 받은 등록세 고지서 에 있고, 그금액으로 등기소에 문의하면
       구입해야할 채권금액 알려줌 42/1000(서울인경우)

    -(농협,국민은행에서 납부) :채권구입시엔 반드시 상속자의 이름으로 구입해야함!!!
    - 채권을 할인할 경우 인터넷으로 보다가 가장 할인율인 낮을때 구입할것
    - http://www.kjaa.or.kr/ 에서 확인:
    - 예로 할인율이 10%라면 1000만원채권 구입해야  할경우, 즉시할인하면 10%인 100만원구입가
      따라서 할인율이 올라갈 수록 돈이 많이든다는 것. 할인율은 많이 변한다 +/-4% !!
    - 참고로 채권은 쌀때 미리 사두어도 되나, 재할인해서 판매할 경우는 반드시 구입한 
      달 이내에 팔아야한다 은행들이 달 지난 채권은 할인해 주지 않는다

 본인도장및 주민등록증 지참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필지당 9000원

 이상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 주소등을 기록할 경우 주민등록에 기록된 그대로 글자 토씨하나 틀리지 않도록 주의할것.
 -주택등의 물건주소는 등기부등본상의 기록주소를 적을것
 - 혹시... 수정할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도 함께 지참할것.

모르는것은 거주지 등기소/지방법원 등기과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마포구청에서 얻어옴)


posted by 털보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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