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여행정보 2011. 11. 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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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11-38호. 2011.9.30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241조제2항제1호와 「관세법」 제9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대품의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2. “승무원”이란 외국무역선(기)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자진신고”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적사항 및 휴대반입물품 등 세관신고사항을 사실대로 대한민국세관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 공항세관은 별지 제1호 서식, 항만세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5.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및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등으로서 입국후 1년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7. “신변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변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신변장식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에 착용하여 장식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9.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10. “원격지통관”이란 화주가 납기준수 및 시장개척 등의 사유로 긴급히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여 휴대반입하는 물품 중 입국현장에서 바로 통관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하여 현지세관에서 신속히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1.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란 골프관광차 빈번하게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이 출입국시마다 골프채를 휴대반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 시 휴대반입한 골프채를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세관장이 인정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놓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에서 동 보관사실을 확인한 후 일정기간동안 휴대반출의무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2. “세관장이 인정하는 수학여행 단체학생”이란 일행중 대표자 1명이 일괄신고하여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를 말한다. 
13. “우범여행자”란 출입국하는 자 중에서 밀수, 마약 등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세관통관절차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아 법규준수도가 낮은 자 등을 말한다. 
14.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15. “단체여행자”란 세관장과 단체여행 일괄신고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여행사의 인솔자가 10명 이상의 해외여행자를 인솔하는 경우의 여행자를 말한다. 
16. ‘크루즈여행자’란 항해 유람 등을 목적으로 숙식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특수선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출국하는 자를 말한다. 
17. “미화(US$)”란 미국 통화를 말하며,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화’ 또는 ‘US$’ 표시 금액은 그 상당액의 다른 통화표시 금액을 말한다.
제1-3조(수출입승인 면제규정의 적용준칙) 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다목과 별표 4의 제1호 가목과 다목을 적용하여 수출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은 수입승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자휴대품의 인정범위) 
① 제1-2조제3호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별표 4의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휴대품이라 하며, 이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3호에서 규정한 우범여행자가 아닌 한 반입수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③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반입하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견본품 및 원·부자재 등은 제1항과 제2항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속·편리한 통관을 위하여 여행자휴대품의 간이한 현장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휴대반입물품신고 
제1절 일반원칙 
제2-1조(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과 신고대상물품의 소지유무 및 취득가격, 가축전염병발생국 축산농가 방문 유무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반드시 스스로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신고 할 수 있다. 
1.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2. 세관장이 인정한 수학여행 단체학생의 경우 
3.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여권번호 
4. 직업 
5. 동반가족수 
6. 입국일자 
7. 항공기편명 또는 선박명 
8. 여행목적 
9. 여행기간 
10. 한국 입국전 방문한 국가 
11. 한국내 주소(전화번호 포함) 
제2-2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쿠리어 포함) 및 승무원은 세관에 자신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단, 쿠리어 및 승무원은 제3-5조제4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 및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함) 
2. 제3-6조제2호 및 제6-4조에서 정한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자(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류 
6.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8.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그 밖의 유가증권 
9. 동물(고기·가죽·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동물, 그 밖의 식품류, 농림축수산물(가공품 포함)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예시:㉠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11.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②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자진신고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경우 신고사항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물품이 발견되더라도 고의적인 은닉혐의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세관통로의 구분운영) ① 세관장은 대다수의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히 통관시키고, 우범여행자는 철저히 검사할 수 있도록 세관통로를 면세통로, 세관검사통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세관장은 입국장의 여러 가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세관통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별도통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별로 별도통로를 지정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모든 통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조사) 세관장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여부를 심사하여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 
1. 제2-2조에서 정한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 및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벨트(Customs Belt)를 통과한 경우 
2.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제2-2조에서 정한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은닉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세관공무원의 책임)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선별직원이 검사지정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은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2항에 따라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생략하였을 경우, 검사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절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제2-6조(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단체여행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국시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의 휴대 유무 및 물품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는 제2-8조에 따른 여행사 소속의 해외여행 인솔자가 할 수 있다. 
제2-7조(통관편의 제공) ① 단체여행자에게는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② 단체여행자는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휴대품검사를 생략한다. 
제2-8조(세관과 여행업계간 상호 협력) 세관장과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이용하려는 여행사 또는 여행사가 소속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 단체여행자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테러관련물품, 마약, 밀수품 등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1. 단체여행자의 통관편의 증진을 위하여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제출 및 휴대품통관제도 홍보 적극 협조 
2. 해외에서 불법 조장행위나 사치품 구매·탈세 조장 행위금지 등 관세법령 준수를 위한 해외여행인솔자 교육 및 복무관리 
3. 외국의 여행자통관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적극 협조 
4.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또는 정보제공 제3절 크루즈여행자 선상일괄신고 
제2-9조(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크루즈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탑승 여행자들을 대표하여 1명이 일괄하여 선상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입항일자, 입국여행자 수 등 일반사항과 신고대상물품 소지자가 있는 경우 그 인적사항과 물품내역 등 신고대상물품 소지자 현황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일괄신고대상 크루즈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별도의 신고를 생략하고 국내입항시 제출된 승객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입항 후 하선하는 거주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국하는 비거주자는 신고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하선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해당 선박의 입항수속업무 등을 실제 위임받은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등이 할 수 있다. 
제2-10조(통관편의 제공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세관직원이 해당 선박에 직접 출무하여 신고대상물품 확인 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세관검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대품 검사결과 이상물품이 확인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상에서 개장검사를 실시하거나 세관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입국여행자 휴대품통관 
제1절 통관심사 
제3-1조(신고내역과 현품확인)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표지 부착여부,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고려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신고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경우 신고내용이 허위일 개연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현품확인 전에 X-ray검색기에 의한 간이검사를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현품확인을 실시하되,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은 바로 현품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곧바로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 신고사항과 다른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통고처분, 고발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입요건의 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1-4조의 여행자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장식용, 일본도 포함), 화약류 등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 등 
3.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돼지고기·햄·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등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동물 등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은 해당 검역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야생동·식물보호법」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5.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서 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 제1-4조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과 제1항의 물품으로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 등 통관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유치·예치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이하 “유치증”이라고 한다.) 1매를 여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제1-3조에 따른 수입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이거나, 제3-2조의 수입제한물품으로 수입에 관하여 허가·승인·표시 그 밖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물품 
2. 그 밖에 세관장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관세법」 제206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품예치증(별지 제12호 서식) 1매를 여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치할 수 있다. 
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 
2. 국내반입을 목적으로한 상용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 
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다만, 세관장이 여행자의 직업, 물품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예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치를 허용할 수 있다.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③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한다. 다만, 「관세법」 
제207조제3항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될 때에 유치 또는 예치 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면세통관 
제3-4조(여행자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관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의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1명당 US$400을 면제한다(이하 “1명당 면제금액”이라 한다). 이 경우 제3-6조, 제3-7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 포함)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1명당 면제금액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 1명당 면제금액은 고세율품목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1명당 면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류 
2. 담배 
3. 향수 
4. 상용물품 
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④ 「COB화물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쿠리어(이하 “쿠리어”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당 면제금액을 US$100이하로 한다. 
제3-5조(면세범위) 「관세법」 제96조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1명당면제금액과 관계없이 면세통관한다. 
1.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제3-4조에서 정한 1명당 면제금액 이내의 물품 
2. 다음 각 목의 물품. 다만,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예 : 2ℓ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ℓ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다.) 
가. 주류 : 1ℓ이하로서 US$400이하의 것 1병(단,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는 1ℓ이하로서 US$60 이하의 것 1병) 
나. 담배 : 「지방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정한 면세범위(단, 한 종류에 한함)

담배 종류

수 량

궐 련

엽 궐 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250그램


다. 향수 : 60㎖ 
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4.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6. 비거주자(다만, 제1-2조제13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는 제외한다)가 현재 사용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폰,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자용 휠체어 
제3-6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 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5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한다(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 
1.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 

품 목

면세통관범위

품 목

면세통관범위

참기름

참깨

고사리, 더덕

5 kg

5 kg

5 kg

5 kg

쇠고기

기타

 

1 kg

10kg

품목당 5kg

 


2.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

품 목

면 세 통 관

범 위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녹 용

기타 한약재

300g

150g

품목당 3k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통관범위를 인정치 아니한다.(예 : 6kg들이 참기름 1병 휴대반입시에는 모두 과세한다.) 
제3-7조(한약의 면세통관범위) 한약의 면세통관범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10품목 이내)로 한다. 
1. 한약의 면세통관범위 

품 명

규 격

단위

면세통관기준

모발재생제

제 조 환

녹용복용액

활 락 환

다 편 환

소 염 제

구 심 환

소 갈 환

인삼봉황

삼 편 환

백 봉 환

100㎖

8g

12앰플入

 

10T入

50T入

400T入

30T入

10T入

 

 

2

20

3

10

3

3

3

3

3

10

30


2. 그 밖의 한약은 CITES 등 관련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면세통관을 허용한다. 
제3절 과세통관 
제3-8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① 제1-4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으로서 1명당 면제금액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제3-2조의 수입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과세통관한다. 다만, 녹용의 과세통관범위는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로 한다. 
②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 중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 50cm×6m)까지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셋트를 휴대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제3-9조(신고금액 인정) 자진신고한 여행자·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3-10조(과세가격의 결정) 여행자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제3-4조,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1조(세액의 계산) 여행자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US$로 환산한 금액에서 US$400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12조(단일간이세율 적용) ① 제3-11조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단일간이세율 20%를 적용한다. 
②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물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하되,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하며, 물품 1개 또는 1셋트가 미화 1천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가격 중 제3-4조에 따른 1명당 면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형평 및 과다반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녹용 
2. 방향용화장품 
3.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제3-13조(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① 제3-11조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 협정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 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에는 협정문에서 정한 직접운송원칙에 따른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표시,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여행자휴대품의 원격지통관 
제4-1조(원격지통관여부 확인) 휴대품검사직원은 휴대품 검사결과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치대상 물품으로 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아 입국 현장에서 즉시 통관이 어려운 물품 중 긴급하게 통관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사후통관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보세운송 후 거주지 인근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원격지통관제도가 있음을 안내하고 원격지통관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원격지통관 제한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 통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34조에서 정한 수출입금지물품 
2.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2-1조제1항 각 호의 승인기준에 타당하지 아니한 물품 
3. 그 밖에 세관장이 판단하여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4-3조(원격지통관 신청) ① 반입자로부터 원격지통관 희망의사를 확인한 검사공무원은 유치증 비고란에 원격지통관 희망, 면세물품 통관, 가산세 적용대상여부를 기재하여 유치증과 물품을 휴대품통관부서(인천공항세관은 현장통관사무실을 말함)의 직원에게 인계한다. 
② 휴대품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유치증과 물품을 인수받은 휴대품 통관담당 직원은 유치증 오른쪽 위에 “원격지통관 신청물품(별표1)” 고무인을 날인하고 반입자(신청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반입자에게 유치증 사본 1부(세관용)를 발급하고 보세운송절차를 밟도록 안내한다. 다만, 반입자가 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자의 신청(서명)을 받아 세관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및 수리(승인)) ① 반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신고서(승인신청서)에 휴대품통관부서 등에서 발급받은 유치증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세운송담당부서에 신고(승인신청)한다. 
② 보세운송신고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담당공무원은 서류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즉시 수리(승인)하여야 한다. 이때 보세운송목적지는 도착지세관 구내창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공장 등 자가장치장을 소유한 기업체물품은 예외로 한다. 
③ 일반 여행자휴대품은 반입자(화주)에 의한 직접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불허하며, 보세운송업자가 신고(승인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승인)한다. 
제4-5조(다른 규정의 준용) 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수단, 담보제공, 보세운송 도착관리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4-6조(원격지통관의 특례적용대상) 원격지통관을 희망하는 회사용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통관의 특례를 적용한다. 
1. 바이어 또는 반입자(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긴급물품 
2. 화주소유 운송수단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긴급물품 
3. 수출용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로서 긴급통관이 필요한 물품 
4.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 내에 해당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긴급히 반입하는 물품 
5. 보세운송업자가 긴급보세운송을 요청하는 물품으로서 제출자료 등에 의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6. 그 밖에 계약서 등 자료에 의하여 긴급히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4-7조(특례적용방법) 원격지통관의 적용 특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출용으로 제조·가공하기 위한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 긴급물품은 입항전 팩스로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허용 
2. 보세운송기간은 승인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된 다음날) 
3. 반입자(화주)에 의한 직접보세운송(휴대운송) 허용 
4. 신용카드소지자 등 반입자의 신원이 확실하거나 화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 
5. 입국한 날, 입국현장에서 즉시 반출 허용 
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서를 유치증으로 갈음하여 인정처리 
7. 휴대품통관부서에서 보세운송 승인(정상근무시간 전·후에 이루어지는 보세 운송업무 포함)


제5장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제5-1조(절차 간소화 이용여부 확인) 골프채를 휴대반입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여행자에게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이 제도의 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절차 간소화 대상)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여행자 1명당 골프채 1셋트만 해당한다. 
1. 골프관광차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여행자로서 국내에 골프채를 보관해 놓고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자 
2. 해외공관·관광공사 등으로부터 사전에 통관편의 협조요청이 있는 단체골프관광객으로서 세관장이 이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3조(출입국 시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5-1조에 따른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여행자에게는 휴대반입한 골프채를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3급 이상의 호텔이나 골프장에 보관해 놓고 대표자의 보관 확인서명이 있는 “재반출조건 일시반입 골프채 보관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골프채 휴대반출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제5-4조(담보확보 및 제세추징) 세관장은 제5-3조에 의한 보관증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최초 휴대반입일부터 제5-3조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세액과 해당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징수 또는 담보확보조치를 취해야 하며 향후 휴대반입 등의 통관편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승무원휴대품의 통관 
제1절 통관심사 
제6-1조(승무원휴대품의 인정범위)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의 별표 3의 제1호다목과 별표 4의 제1호다목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당해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개인용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6-2조(수입요건의 심사) 승무원휴대품의 수입요건에 대한 심사는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여행자”를 “승무원”으로 한다. 
제6-3조(유치·예치 등) 승무원휴대품의 유치·예치 등에 대해서는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같은 조에서 “제1-4조”를 “제6-1조”로 하고, “여행자”를 “승무원”으로 한다. 제2절 면세 및 과세통관 
제6-4조(면세 및 과세통관범위) ① 승무원이 반입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6조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1. 제3-5조제1호 및 제3호의 물품과 제3-5조제2호에서 정하는 담배 
2. 항공기승무원의 면세범위는 전체 해외취득가격 US$100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주류는 제외한다)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셋트만 해당한다. 
3. 선박승무원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1회 항행 1개월 미만은 전체 해외취득가격 US$60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 및 1ℓ이하의 주류 1병(US$400이하)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셋트만 해당한다. 다만, 주류의 면세횟수는 1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나. 1회 항행 1개월 이상은 전체 해외취득가격 US$120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 및 1ℓ이하의 주류 1병(US$400이하)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셋트만 해당한다. 
다. 1회 항행 3개월 이상은 전체 해외취득가격 US$180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 및 1ℓ이하의 주류 1병(US$400이하)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셋트만 해당한다. 
② 주류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선박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입항보고 시 승무원명부에 주류면세통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 세관장은 입출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면세대상 및 신청내역 등을 확인하여 면세통관을 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검사결과 유치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호의 선내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하 “선내판매사업 종사자”라 한다)로서 승무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입항하는 때에 주류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내역을 기재하여 주류면세통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세관장은 면세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세물품내역 등 확인 사항을 전산에 입력한 후 면세통관한다. 
4. 선내판매사업자는 소속 선내판매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최근 주류면세내역 등을 사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개인별 주류 면세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승무원휴대품의 과세통관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입요건의 심사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다. 

구 분

항 행 일 수

과세통관 허용범위

가)항공기

승무원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상응물품

나)선 박

승무원

1회항행 6개월미만

1회항행 6개월이상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상응물품

일반여행자와 동일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1개 또는 1셋트의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요건의 심사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퇴직승무원의 휴대품통관과 면세) ① 외국무역선(기)의 승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퇴직으로 인하여 하선(기)하는 자(병가, 연가, 휴가자 등은 입국사유, 항행기간, 경유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됨)의 휴대품의 면세 및 과세통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통 관 또 는 면 세 범 위

1년 미만

일반 여행자와 동일

1년 이상

일반 여행자와 동일. 다만, 1인당 면제금액은 US$800으로 한다.

② 퇴직승무원이 제1항의 휴대품의 면세 및 과세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승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 하선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제6-6조(과세가격 결정) 승무원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제3-9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7장 반 송 
제7-1조(반송신청) ① 제3-3조 및 제6-3조에 따라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려는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치증 
2. 신분증 
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 
4. 반송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 
5.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6. 피위임자 여권(사본) 
② 「관세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반입하다가 유치된 상용물품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살아있는 동·식물 
2. 장기 보관이 곤란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식품 등 
③ 「관세법」 제241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란 제2항에서 정한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의 유치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④ 제2항의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은 제1항의 유치증에 의한 간이한 반송신청이 배제되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식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2조(반송절차) ① 세관장은 반송신청(신고) 접수시 반드시 화주 등의 입회하에 반송물품의 이상유무(분실, 훼손 등)를 확인하고, 제7-1조제2항의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의 심사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다. 
② 반송물품의 반송은 제7-3조의 반송방법 중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반송하려는 물품이 「관세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의뢰 중인 경우에는 반송을 불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1조제2항의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의 반송방법은 「관세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B/L반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기)내 판매용품이거나 출국장면세매점에서 구입한 물품 등으로서 B/L반송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B/L반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반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7-3조(반송방법)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내 휴대반송 : 반송자가 반송물품을 기(선)내에 직접 휴대하여 반송하는 방법 
2. 기탁반송 : 반송사유 및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부피 등을 고려할 때 기(선)내 휴대반송이 부적당하여 기탁수하물로 반송하는 방법 
3. B/L반송 :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반송을 의뢰하고, 선(항공)사에서는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는 AWB)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 
제7-4조(반송제한 안내) 제7-1조제2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경우에는 제7-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7-2조제3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품 유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5조(선(기)적 확인) 세관장은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반송과정에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선(기)적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6조(다른 규정의 준용) 반송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8장 출국시 세관절차 
제8-1조(휴대물품 반출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일시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3.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4. 법령에서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5.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 
제8-2조(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확인) ① 제8-1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에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출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⑦ <2004.3.31. 삭제> 
제8-3조(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의 반출 확인)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제8-1조제2호의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액 상당액을 환불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에 따라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지세관장은 면세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확인서의 제시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반출신고) 제8-1조제3호의 수출신고수리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5조(다른 규정의 준용) 휴대물품 반출신고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9장 세금의 사후납부 
제9-1조(대상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납부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체납자 
2. 우범여행자 
3. 만 19세 미만인 자 
4.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2조(세금사후납부의 신청) 세금을 사후납부하려는 여행자는 휴대품 검사(통관)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 등의 체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3조(납부고지서 발급 등) ①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세액, 납기일자, 납부장소, 가산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납부장소는 국고수납 대리점으로 한다. 
③ 납기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4조(기타) ① 분실 등의 사유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인터넷,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재발급한다. 
② 세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장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통관 
제10-1조(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① 제3-5조제4호에 따른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하 “일시반입물품“이라 한다)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자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장기간(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반입물품은 일시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 한하되, 엄격히 심사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2조(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 ① 제10-1조에 따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인적사항 :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2. 한국내 주소·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및 관계를, 사업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를,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한다. 
3.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 등은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 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목록표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가격 목록표는 확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여행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하여 담보제공 후 반입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3조(재반출 면세기간) ① 제10-2조에 따른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발급 시 재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반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세관장은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예시; 최초의 재반출 면세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년간 연장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제10-4조(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① 제3-5조제4호 및 제10-2조에 따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출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및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반출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반입물품의 반출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일시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예치하는 경우 
2. 일시반입한 물품의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예탁하는 경우 
3. 일시반입한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세관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간내 반출 및 미반출시 제세납부를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보증하는 경우 

제11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11-1조(신고대상)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자는 자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휴대수출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2조(업무처리절차) ①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지급수단 등의 신고 또는 확인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별지 제3호 서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급수단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별지 제3-1호 서식) 2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접수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기록한 후 신고수리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1부를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할 때에는 신고서의 오른쪽 아래에 증명인(별표 2)을 날인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원본에 신고수리 사실을 표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및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한 세관장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내역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천공항세관장이 해당 세관분을 취합하여 일괄통보할 수 있다. 
제11-3조(수출입제한 조치 등) ① 세관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경우는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장 보 칙 
제1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표

posted by 털보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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